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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7가합5722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D, F, G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 E 등은 인터넷 등에 ‘가족 명의의 부동산도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족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권한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등을 작성하게 한 후, 그 부동산을 담보가 필요한 업체에 제공하여 주고 대가를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나. H의 딸인 피고 B은 100,000,000원이 넘는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피고 E을 알게 되었고, 피고 E이 알려준 대로 가족들 모르게 가족 명의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은 다음, H의 집에서 H 모르게 서울 영등포구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등기권리증, H의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 B은 피고 E을 통해 K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H의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H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H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에 H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였으며, 위 서류들을 피고 E으로부터 소개받은 L에게 건네주었다. 라.

법무사인 피고 F가 운영하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원이었던 피고 G는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등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L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피고 F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게 하여 2014. 7.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B, 근저당권자를 K, 채권최고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