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3 2018고단27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은 2019. 5. 10.자 공소취소로 각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식품가공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6.경부터 2018. 6.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2,460,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11,917,3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H의 퇴직금 7,896,59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8,964,80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서, 급여지급명세서, 퇴직금산정(수사기록 14면), 각 퇴직금 계산결과

1. 수사자료 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