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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8.23 2018허8715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10. 10. 2018당221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 등록일 / 특허등록번호: D/ E/ F

가. 발명의 설명 (1) 기술분야 이 사건 특허발명은 매선 매선(埋線): ‘실을 묻는다’는 의미. 시술용 도구에 관한 것으로서, 상세하게는 인체에 실을 삽입하기 위한 실 삽입기에 관한 것이다

([0001]). (2) 배경기술 의료적으로 인체에 실을 삽입하여 근육을 강화하거나 피부의 처짐이나 주름을 개선하는 매선 요법(thread-embedding therapy)이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0002]). 이러한 매선 요법의 시술에 사용되는 종래의 실 삽입기는, 내부에서 연장하는 구멍(11)이 첨예한 선단에서 개방되고, 후단에 손잡이(12)가 구비되는 삽입바늘(10)과, 삽입바늘(10)의 구멍(11)에 길이방향으로의 일부분이 끼워지는 실(20)과, 삽입바늘(10)의 구멍(11) 외부에 나온 실(20)을 삽입바늘(10)에 대해 위치 고정시키는 고정부재(30)를 포함한다.

실 삽입기(10)에는, 시술 시 발생하는 통증이나 시술 후에 남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굵기가 가는 삽입바늘(10)이 사용되고, 삽입바늘(10)의 구멍(11)에 끼울 수 있는 굵기가 매우 가는 실(20)이 사용된다([0003]). 이러한 실 삽입기를 사용한 매선 시술 시, 삽입바늘(10)을 인체에 찔러 넣으면, 실(20)은 삽입바늘(10)에 의해 인체 내부로 이끌려 들어가게 된다.

실(20)이 인체 내부의 원하는 부위에 도달된 상태에서 삽입바늘(10)을 인체로부터 빼내면, 실(20)은 삽입바늘(10)의 구멍(11)으로부터 빠지면서 인체 내부에 남게 된다.

이와 같이 인체 내부에 삽입되는 실(20)은 인체 내부의 조직을 자극하고 당겨주어, 근육을 강화하거나 피부의 처짐이나 주름을 개선하는 효과를 준다([0004]). 나.

발명의 내용 (1) 발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