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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7고단45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50』

1. 피고인은 2017. 9. 초순 02:00 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C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이곳에 E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시켜 놓고 귀가한 틈을 이용 차량 안으로 들어가 팔 거치대 안에 있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6. 새벽 시간대 광주 남구 F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이곳에 H 차량 시정을 하지 않고 주차시켜 놓고 귀가한 틈을 이용 안으로 침입 전화기 거치대에 꽂아 져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초순 02:00 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 방송국 옆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이곳에 L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시켜 놓고 귀가한 틈을 이용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 패드와 시가 20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9. 01:50 경부터 광주 남구 M 아파트 N 동 O 동 사이 오르막길에서 피해자 P이 이곳에 Q 차량을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시켜 놓고 귀가한 틈에 안으로 들어 가 운전석 팔 받침대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향수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9. 21:30 경부터 광주 남구 M 아파트 N 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이 S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시켜 놓고 귀가한 틈을 이용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문짝 손잡이에 놓여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담배 1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644』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T과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안에 보관 중인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7. 10. 29. 03:12 경 광주 남구 U 아파트 V 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의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