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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1고합5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09. 7. 21.부터 2010. 3. 23.까지 교육관련물 제조 판매 및 대여업, ‘D’이라는 중ㆍ고등학교 학원운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09. 7. 20.경 피해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F의 의뢰로 피해회사 E 소유 삼성카드 주식 40,627주(시가 1,876,921,200원 상당)를 보관 중이던 변호사 G으로부터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채업자 H에게 임의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내지 16, 18, 22 내지 24, 27번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11. 30.경에 이르기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18,232,569,2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사 자금을 대여하고, 상당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사회 의결서 및 자금대여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담보 제공도 받지 아니한 채로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I에 2009. 7. 27. 300,000,000원, 2009. 11. 2. 59,000,000원, 2009. 12. 7. 5,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2009. 10. 30. 위 I 대표이사 J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I 및 J에게 합계 369,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