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15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06:30 경 서울 중구 C 시장에 있는 피해자 D(25 세) 의 모자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구매한 물건을 건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물건을 제 때 건네주지 않고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30회 가량 때리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향해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판( 무게 약 3kg, 가로 40cm, 세로 60cm, 직각으로 구부러진 모양) 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우측 상박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