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1.22 2017가단8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부터 2017. 5. 22.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원고가 2000년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한 이래 수시로 같은 조건으로 금전거래를 한 사실, ② 2009. 7. 15.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 원금은 135,000,000원이었고 그 이후 대여 원금은 변동이 없었던 사실, ③ 피고는 2010. 9. 11.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1,109,589원을 변제하였고, 이는 2010년 5월분 이자에 충당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2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