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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9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고를 내고 약 5분 뒤에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주에 해당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11. 16. 11:35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서현프라자 앞 교차로를 주엽역 쪽에서 대화역 쪽으로 C EF쏘나나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가해차량을 멈추거나 하차하지 않고 그대로 대화역 쪽으로 진행하여 간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D은 약 2주간의, 피해자 F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D의 차량은 수리비 3,232,500원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