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0 2018고정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21: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00m 상당의 거리에서 피고인 소유 명의의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결과 출 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2008년 벌금 150만 원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