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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5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5.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05: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일원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풍세면 가 송리 근처 도로까지 약 100킬로미터 가량 B 아우 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장거리를 음주 운전하고 음주 수치도 낮지 않으나, 반성하면서 자동차를 처분하고 향후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