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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6 2019고합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54세)은 위 피해자 B와 내연관계로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집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3cm)을 겉옷에 넣어 소지한 채 피해자 B와 함께 피해자 C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2. 15:3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B의 내연남인 위 C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서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질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손에 들고 “너 왔구나, 이 새끼 칼로 죽여버린다”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