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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6 2015가단59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15. 장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충북 청원군 C 외 14필지 지상에 전원주택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8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1. 7. 3. 위 공사 중 오수, 우수, 상수도 공사를 공사대금 2억 500만 원에, 2011. 7. 13. 전기 통신관로 공사를 공사대금 2,500만 원에, 가스배관 공사를 공사대금 1,400만 원에 각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17. 원고에게 ‘원고의 공사대금을 2012. 9. 20.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하고, (정산시에는 전원주택 관계자 입회하에 처리함.)’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작성 당시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아무런 금원의 기재가 없었는데, 그 후 원고가 위 지불각서에 ‘정산금액 : 199,407,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D가 인정한 정산금을 지불각서에 기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199,40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2014. 10.경 그 중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189,407,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는 피고의 대리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는 아무런 정산절차 없이 임의로 지불각서에 금액을 기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특정 금원을 기재하지 않는 대신 '정산시에는 전원주택 관계자 입회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