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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21 2017고단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06:00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평원로 51에 있는 사거리에서 88 광고 사 쪽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D(69 세) 의 우측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고령의 피해자를 치어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던바, 피해 부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향후 거동에 큰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중 상당 부분을 피해 자가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