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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23 2014고단6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04:00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B(여, 16세)와 1회 성교를 한 다음 그 대가로 15만 원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수자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카카오톡 수, 발신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즐톡 어플 메인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성의식이 미처 형성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 3월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