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의 어머니 C은 2018. 6.경 12명의 계원들을 모아 월 1,250,000원을 불입받아 매월 1명의 계원에게 계돈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의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위 번호계의 순번 8번의 계원인 피고는 2019. 1.경 계주인 C에게 2019. 6.경까지 변제하겠으니 계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C은 다른 계원들의 동의하에 피고에게 계돈 50,000,000원을 지급하되 1개월분 계금 1,500,000원을 미리 공제하기로 하고, 2019. 1. 23. 아들인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10,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4장, 8,5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발행받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계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계금 지급 과정에서 피고와 사이에 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9. 6. 2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48,5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가 발행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자기앞수표 발급 경위, 피고에 대한 지급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