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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5나126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가운데 일부를 인용한 반면, 그 나머지 청구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법원에서 일부 인용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3/26지분에 관하여 말소를 청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래 망 E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6.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12555호로 법률 제4502호(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실효)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1984.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제출된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원인과 관련하여 ‘피고가 1984. 3. 3. I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이 기재되어 있고, 소외 N, H, O가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였다.

다. 한편 E이 1976. 3. 23. 사망함으로써 배우자인 F, 자녀들인 피고, 제1심 공동피고 D, G, 원고가 E을 각 상속하였으며, F가 2001. 5. 12.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원고, 피고, 제1심 공동피고 D, G이 F를 각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기는 하나, 그 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