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대동오거리 교차로를 원동네거리 쪽에서 가양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하며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광역시 중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 2014. 3. 23. 12:36경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초범, 처벌불원의사(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