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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2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D이 프라다, 에르메스, 타임 등 각종 브랜드를 무단도용하거나 글씨체나 포토샵을 무단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위장 폐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일베저장소(www.ilbe.com)의 ‘짤방’ 게시판에 “[뒷북]게이들아 너네 좌음은 냅두냐”라는 제목으로 “[유해정보신고]유해정보신고, D, 상표법위반-프라다, 에르메스 타임 등 각종 브랜드 무단사용, 특허법위반-글씨체 무단사용, 포토샵 무단사용, 현금영수증 발행거부-현금영수증 발행시 포인트 취소, 위장폐업-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해”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