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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14 2017고단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8. 24. 22:30 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65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자리에 앉아 “F 이용원으로 가자. ”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잘 알아듣지 못한 피해자가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유로 “ 어이! 좌회전, 좌회전” 이라고 말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3-4 회 가량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4. 22:35 경 위 1 항 기재 장소 근처인 G 앞 노상에서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상태로 출동한 보령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과 순경 J이 인적 사항을 파악하려 하자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그 앞에 서 있던

I에게 “ 니들은 뭔 데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I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H 지구대 순경 J 자필 자술서 제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