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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927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27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며, 피고들(피고 H, I, J, K, L, M, N, P 제외)은 Q(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 H, I, J, K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던 R의 상속인이고, 피고 L, M, N, O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던 S의 상속인이다.

나.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였던 T는 2005. 6. 24. 부산지방노동청에 위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2005. 7. 25. 이를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고들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5. 8. 12.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인 별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

다. 부산지방노동청장은 2007. 10. 12. 이 사건 회사의 실질사업주인 U, T, V 등이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위장폐업하고, 이 사건 회사의근로자 명단에 허위근로자를 추가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체당금지급요건 사실확인 취소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07. 10. 29.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 104명 전원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를 들어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