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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4가단2571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계양구 C 전 286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권리관계 원고는 2009. 12. 24.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6. 6. 소외 D으로부터 위 토지와 함께 그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양도받았다.

한편 피고는 종전부터 현재까지 그곳에서 위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점유하고 있다.

나. 원피고 합의서 작성

1. 피고는 위 부동산이 인천광역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E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내의 부동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가 진행 중이고, 원고가 등기권리자 겸 도시개발사업 시행예정자임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의 의무 ② 원고는 사업추진일정에 따른 위 부동산의 명도가 필요할 경우 그로부터 2개월 이전에 피고에게 통지하고,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법적 보상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즉시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기로 한다.

원고는 2011년 5월 중순 피고를 비롯한 인근 점유자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일정한 시점까지 피고가 위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다. 이후의 경과 당초 원고는 2012년을 실시계획인가 및 착공시기로 예정하여 모기업(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위 부동산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의향을 지녔으나, 실제로는 모기업의 파산실무자 구속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의 진행이 정체되었다.

그러던 중 예금보험공사는 2013년경 위 모기업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하여 원고의 자산을 인수하였고, 인천광역시는 2014. 2. 14. 위 부동산 일대를 대상으로 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고시하였다

(F). 원고는 2014. 8. 6.경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