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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10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5. 11.자 지불각서에 기한 약정금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율 초과하는 부분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