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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1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 4.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3:00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구 시울 1길 25에 있는 삼호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생명과학 관 길 50에 있는 홍 천세 무소 앞 44번 국도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 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과거 동종사건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2015년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 1회, 2010년 2회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 운전 때마다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야간에 비( 나중에 눈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가 와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결국 물적 손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낸 점( 다만, 이 부분은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소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