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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5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2. 초순 2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우체국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D 검은색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 0.03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6. 23: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 결과 -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 결과 -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내지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