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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10 2020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 15:33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