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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20고합37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전 D에 있는 E고등학교(이하 ‘E고’라고 한다) 총동문회 회장, 피고인 C는 E고 총동문회 홍보국장, 피고인 A은 E고 재경동문회 홍보국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6.경 E고 동문인 F이 G 사임 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H 지역구에 입후보를 계획하자, E고 동문회 차원에서 F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따라서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후보자를 지지할 당원을 모집하는 방식의 경선운동은 금지된다.

피고인들은 2020. 2.경부터 3.경 사이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던 I정당 당내경선에서 F이 승리할 수 있도록 E고 동문 등을 권리당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당내경선에서 F의 지지를 호소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2019. 6.경부터 7.경까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F이 경선을 해야 할 것 같다. 동문회 차원에서 권리당원 모집 등을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면서 입당원서 서식 등을 제공하는 등 권리당원 모집을 요청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J 등 E고 동문들에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E고 후배이고, G 출신이자 변호사인 F이 대전 H에 입후보할 예정이다. 경선에서 표를 많이 받아야 하니 권리당원으로 가입을 해주고, 경선에서 F에게 투표해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하여 당원으로 가입시키거나, K 등 지인들을 당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은 J 등 12명, 피고인 C는 L 등 36명의 당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내경선에서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J 등 당원 48명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