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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242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738,626원 및 이에 대한 2018. 6. 6.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2. 17.부터 2017. 8. 5.까지 피고로부터 별지 ‘차용 및 변제 내역’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3,335,166,891원을, 이율 각 월 8%에서 12%로 정하여 차용하고, 2017. 2. 24.부터 2017. 8. 4.까지 피고에게 같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3,805,206,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은 이자 약정은 모두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5%를 초과한 것으로서 그 초과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적법한 이자를 초과하여 변제한 부분은 대여금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변제충당의 합의나 지정은 없었으므로, 원고가 변제한 돈은 별지 ‘차용 및 변제 내역’ 기재와 같이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차용금의 이자 및 원본의 순으로 변제충당되어 위 각 차용금은 전부 소멸하였고, 오히려 원고는 합계 456,738,626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456,738,6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 부당이득금 청구의 의사표시를 담은 2018.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14.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