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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단2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0. 00:0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부터 같은 구 양상동에 있는 공동묘지공원 앞 공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20.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384(본오동) 각골공원 사거리 앞 도로를 상록수역 방면에서 D주유소방향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체어맨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위 피해차량의 후미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도망하여 안산시 상록구 G에 이르러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석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체어맨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47세)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