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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14 2017누1238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자격취소 및 참여자격취득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의 “피고는”을 “중소기업청장은”으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한다).” 다음에 아래『 』표시 부분을 추가함. 『한편, 정부조직법이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이 경정 후 피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계되었다(이하 중소기업청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피고’라 한다

).』 2)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의 “참여할” 다음에 “이른바”를 추가함. 3) 제1심판결 제12면 제16행의 “명시하였고” 다음에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조달청이 원고 등에게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것을 기재하여 이를 처분사유로 삼았는바, 이 경우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4호가 적용되거나 적어도 위 규정이 같은 항 제3호와 경합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원고 직원에 대한 유죄판결로 변경하고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