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8가단14011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경부터 피고의 모 C로부터 의류를 구매하여 왔는데, 2016. 4. 24. 채무자를 원고로, 채권자를 C의 딸인 피고로 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법정이자에 따라 지급하되, 원금은 매월 초 3,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3호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5.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8,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C로부터 2017. 6. 23. 12,000,000원을, 같은 해

7. 6. 2,000,000원을, 같은 해

7. 10. 3,000,000원을 각 빌리기로 하고, 위 각 일자에 채권자를 피고로 한 각 차용증(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23. 대여금 12,000,000원에서 10부 이자인 1,200,000원과 미지급 의류대금 6,000,000원을 공제한 후 4,8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2017. 7. 6. 대여금 2,000,000원에서 10부 이자인 200,000원을 공제한 후 1,8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7. 10. 대여금 3,000,000원에서 10부 이자인 300,000원을 공제한 후 2,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로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2016. 2. 4.부터 2018. 6. 20.까지 합계 78,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의 C과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있는데(이하 C과 피고를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의류 외상거래에 따른 물품대금 40,895,000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