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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4 2016구합66483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 광업소에서 1984. 4. 17.부터 1989. 6. 1.까지 채탄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3. 8. 27.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04. 1. 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9급의 장해등급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21,246,19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2005. 12. 27. 장해등급이 제5급으로 상향되어 장해보상일시금 차액으로 29,481,94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한편 B 광업소는 1989. 9. 26. 폐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는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발생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폐광일 현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같이 폐광일 이후에 진폐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50,728,1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가 석탄산업법령이 정한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관련 규정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이라 한다) 제39조의3 제1항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광업권 소멸등록을 마친 경우 석탄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등에게 각 호에서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는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