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6.25 2020도447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제한 이율 초과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시효의 완성과 면소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