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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1233

특수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17:25 경 전 북 임실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48세) 이 E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17cm )를 손에 들고 아래위로 흔들면서 차로를 막아 강제로 위 승용차를 세운 후,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 금산으로

가. 세게 달려. 씹할 년 금산으로 빨리

가. 계속 직 진해서 가. ”라고 말하면서 쇠파이프를 들었다 내려놓았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면 오수리에 있는 세원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200m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쇠파이프 사진 첨부), 관련 사진( 쇠파이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이 상당히 컸다고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