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 소재 기계설비 및 배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상무이사로, 제천시 F주식회사 증축공사 현장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6. 08:30경 위 증축공사 현장에서 G 5톤 카고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혼합탱크(STS반응기, 반경 1.2m, 길이 2.5m, 무게 약 1톤)를 H 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역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탱크를 지상에서 10-30cm정도 들어 올려 섬유로프가 위 탱크 걸이 부분에 제대로 걸린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다음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장소에서 로프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탱크의 중심을 잡으면서 들어 올리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I(52세)으로 하여금 위 카고 차량 적재함에서 위 탱크에 섬유로프를 걸게 한 다음 섬유로프가 위 탱크 걸이 부분에 제대로 걸린 상태인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지도 않은 채 그대로 위 탱크를 그대로 들어 올리도록 지시한 과실로, 위 탱크를 지상에서 약 4m 높이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위 탱크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위 탱크 걸이 부분에 제대로 걸리지 않은 섬유로프 1개가 노즐플랜지(이음새) 부분에서 이탈되면서 위 탱크가 바닥으로 떨어져 그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43경 충북 제천시 소재 J병원으로 후송도중 피해자를 비가역적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I), 현장사진 및 검시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