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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208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3. 05: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단말기, 전화기, 화병 등을 손으로 밀쳐 떨어뜨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