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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5 2018고단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8.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5. 15: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 어제 술집에서 거래처에 입금해야 할 돈을 술값으로 날렸다.

지금 거래처로 돈을 입금해야 하니 6,500,000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래처에 입금할 돈을 술값으로 사용한 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개인 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3년 사기 범행으로 인해 갚아야 하는 채무가 90,000,000원 정도 남아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6,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5.부터 2017. 8. 3.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6,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가중영역 (2 년 6월 ~6 년) -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