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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76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6.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7646, 이하 ‘7646’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3.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PC 방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 머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데카론 게임 공개 채팅 방에 ‘20 억 게임 머니 4만원 판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8. 경까지 사이에 [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4만 원을 송금 받고, 1회에 걸쳐 1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96, 이하 ‘596’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9. 19.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피씨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 아 키 에이지’ 게시판에 ‘ 게임 머니( 골드 )를 판매하겠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L 명의의 농협 계좌 (M) 로 11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

”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온라인 게임의 게임 머니를 가진 것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L의 계좌에 11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다시 L에게 연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