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4가단1132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남양주시 C고등학교 교사이고, 피고는 D와 약 15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원갈취행위 등 피고는 원고와 D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2014. 4. 초경 강원 홍천군에 거주하는 원고의 남편을 찾아가 원고가 현직 교육공무원인 사실과 재직 중인 학교를 알게 되었으며, D와 원고가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4. 13. 11:13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너 나한테 줄 돈 해줄래 아님 교직에서 영원히 옷 벗고 불명예 해고처분 받을래”, 같은 날 11:21경 “다니는 학교까지 오늘 다 알아봤거든”, 같은 달 14. 10:43경 “오늘 중으로 주면 1,000만 원에 끝내지만 오늘 넘기면 3,000만 원은 받아야 겠네”, 같은 달

4. 15. 10:04경 “늙은 년 너희 교장선생님 만나러 학교에 왔다“는 문자를 원고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부터 2014. 5. 2. 19:37경 1,000만 원을 자신의 농협통장(E)으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2016. 6. 2.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773호),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위 법원 2016노1408호) 재판 계속 중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갈취당한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요구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