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7.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2:05경 순천시 B에 있는 C나이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3세)와 피해자 E(남, 33세)의 일행인 F과 어깨를 부딪치자 그로인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D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손등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2회),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