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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06 2019구단5795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8. 2. 2.부터 1965. 10. 7.까지 B탄광(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2016. 3. 24.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이후 2016.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음 공정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나,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의 개선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이 2017. 9. 6. 시행됨에 따라 2017.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1차 처분의 근거가 되는 통합심사회의가 위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이 시행된 이후인 2017. 9. 15. 개최되어 위 업무처리 기준의 재검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도 역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차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및 감사원에 각각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는 2018. 5. 17., 감사원으로부터는 2018. 6. 28. 각각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또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고, 개선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의 시행 이후에 통합심사회의가 개최되어 위 업무처리 기준의 재검토 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