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 자가 도로 교통법에 따른 보행자 통행방법을 위반한 과실과 피해자를 태운 통학 승합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의 제한 속 도인 시속 60km 이하보다 훨씬 서 행하여 운전하였는바, 갑자기 차로로 뛰어든 피해자를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충분히 서 행하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주택가 주변의 폭이 좁은 도로로서 그곳은 편의점, 미용실 등 상가들이 들어선 삼거리 부근인데, 이러한 객관적인 주변 상황과 피고인도 그 곳 인근에 거주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는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 하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나아가 이 사건 도로는 전방에 주정 차된 차량이 없을 경우 차량 두 대만이 교 행할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은데,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전방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승합차가 비교적 상당한 시간 정차해 있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에서 ‘ 당시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를 태운 승합차가 정지하였을 때 그 승합차를 뒤따라오던 버스가 추월하려 하기에 버스를 먼저 보내고자 일시 정 지하였다’ 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