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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들 중 일부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 등을 권유하는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롯데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면 신용이 쌓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니 먼저 대출을 받아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공범들 중 일부가 미리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모집한 계좌를 대출금 변제용 계좌인 것처럼 가장 하여 알려준 후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희망하는 사람들 로 하여금 대출금을 송금하게 한 뒤 위 계좌 명의 인들이 인출하여 온 현금을 교부 받아 다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속칭 ‘ 현금 인출 책’ 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무작위로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이 2016. 10. 1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개설하려면 우선 롯데 캐피탈에서 대출 받은 후 즉시 변제하면 신용이 쌓이니 대출을 받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해라.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같은 달 18. 경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서울 노원구 F 앞 도로에서 위 E이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온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