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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들이 각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및 C :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1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1991년생으로서 나이가 많지 않아 개전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