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7가단506195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및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회사는 농지개량 사업, 토지건물의 매매 및 임대차, 토지의 개간 등을 사업목적으로 소외 B에 의해 1933. 10. 26. 설립되여 같은 달 28. 설립등기를 마쳤다.

(2) B은 위 설립 당시 원고 회사에게 총 재산출자의 가격인 합계 금 337,429,784원 전부를 이행하였다.

(3) 그 후 B은 625사변때 납북되었고, 1985. 2. 28. 원고 회사의 대표사원직에서 해임되었으며, 그 후 2001. 4. 퇴사처리되었다가, 2002. 8. 27. 실종선고심판의 확정으로 실종기간 만료일인 1955. 7. 4.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나. 이 사건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의 연혁, 행정구역 변경 및 분할내역 (1) B은 1910. 7. 31.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위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O토지’라 한다)의 모지번인 경기도 광주군 C 전 3,939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2) 한편 경기도 광주군 D리는 1963년에 서울시에 편입되는 등 행정구역 변경 과정을 거쳐 현재 서울 강남구 E동이 되었다

(이하 ‘E동’으로 표시한다). (3) 그런데 이 사건 모토지는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1953. 3. 20. 분할 전 서울 강남구 F 토지 및 분할 전 G 토지, 분할 전 H 전 560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다시 1957. 12. 17. 분할 전 H 전 560평에서 분할 전 I 전 109㎡가 분할되어 나왔다.

(4) 그 후 1970. 12. 24. 분할 전 F 토지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 사건 1토지)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 사건 3토지)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G 토지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 사건 2토지)와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 사건 4토지)로 분할되었다.

(5) 또한 2006. 6. 7. 분할 전 I 전 109㎡는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당시는 56㎡, 이 사건 5토지)와 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