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3. 14:40 경 인천 남동구 C 인근 모텔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핸드폰으로 2010. 11. 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 해오 던 피해자 D( 여, 당시 49세) 의 동의 없이 그녀의 나체 및 음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3. 15:25 경 인천 남동구 C 인근 모텔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핸드폰으로 피해자 D( 여, 50세) 의 동의 없이 그녀의 나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6. 10:45 경 부천시 오정구 E 아파트 다동 105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50세) 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위 2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