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23:5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별다른 인적ㆍ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과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되는 음주운전의 위험에 노출된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