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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929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인천 남동구 D 소재 건물의 5층에서, ‘E 마사지’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2014. 8. 29.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F 등 2명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3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4. 9. 21.자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및 종업원 신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4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고정758호, 벌금 300만 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