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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71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1) 피고인은 2009. 11. 29. 02:00경 화성시 E, 2층에서 처인 피해자 F(여, 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칼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그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발등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15.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냄비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 광대뼈, 상악의 복합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09. 12. 초순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중순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뒤편에 있는 가스통을 가지고 와 밸브를 열고 “집을 폭파시키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4.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성당에 다녀오자 “어떤 놈하고 놀아나고 왔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귀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간통 피고인은 1982. 7. 2. F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