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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9 2014노16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공소사실의 메트암페타민 투약시기, 투약장소는 광범위하여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투약량이나 투약방법도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정도의 기재만으로는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등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내린 판단은 당심에서 보더라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앙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 투약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과거에도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은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사이[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참작]로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