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노4072 (1)
사문서위조등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선고한 판결문의 이유 중 제 7 면 제 15 행의 “AF” 을 “ 미국 대사관의 AE”으로,...
이유
이 사건 판결문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7. 7. 21.
참조조문
이 사건에 관하여 선고한 판결문의 이유 중 제 7 면 제 15 행의 “AF” 을 “ 미국 대사관의 AE”으로,...
이 사건 판결문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7.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