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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노4072 (1)

사문서위조등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선고한 판결문의 이유 중 제 7 면 제 15 행의 “AF” 을 “ 미국 대사관의 AE”으로,...

이유

이 사건 판결문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7. 7. 21.